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 58조 내지 64조, 학교법인 창선학원 정관 36조 내지 57조 규정에 의하여 창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11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 설문조사, 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삭제〉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⑥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전보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하게 된 때 (당해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학년도 말까지 자격 유지)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삭제〉 6. 〈삭제〉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우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사전투표로 선출한다. 2. 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직접 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당선자 공고 등)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선자 현황을 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교법인 창선학원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배수를 추천하고 그 추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문으로 인한 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공고)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추천대상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결정한다. ⑦ 입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무투표당선) 해당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간 학교급식협의회 설치로 이를 대체한다. ② 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학교급식 협의회는 당해 학교 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급식 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 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정보에 관련된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